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중소조선연구원) 시험품목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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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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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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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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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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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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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20호
제정 2019. 05. 29,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067호
개정 2025. 02. 0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000호
“(재)중소조선연구원”이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서 시험할 수 있는 시험품목 일부가 변경되어「선박안전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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