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율관리어업육성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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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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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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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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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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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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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6호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사)한국수산회를 자율관리어업 육성 업무 등의 수탁기관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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