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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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연안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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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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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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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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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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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1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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