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1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