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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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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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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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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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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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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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1208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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