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공고 제2024-1114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0월 0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