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이 아닌 지역 중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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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직불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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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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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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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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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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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18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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