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이 아닌 지역 중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18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