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4분기 특별점검 대상선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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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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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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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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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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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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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17호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국적선박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4년 4분기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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