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당목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정정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1021호

당목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정정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목항 건설공사”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정(공개기간 변경)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주민의견 제출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