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한국기계연구원) 지정 취소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13호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취소 고시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계연구원”의 지정취소(자진반납) 요청으로 시험기관 지정이 취소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