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한국기계연구원) 지정 취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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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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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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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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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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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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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13호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취소 고시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계연구원”의 지정취소(자진반납) 요청으로 시험기관 지정이 취소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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