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어항(안흥항 등 5개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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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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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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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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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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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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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10호
국가어항(안흥항 등 5개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어촌?어항법」제19조 제6항에 따라 안흥항 등 5개 국가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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