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략(재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869호

 

전략(재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에 따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전략(재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