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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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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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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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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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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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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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836호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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