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836호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