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어항(궁촌항) 퇴적방지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823호

국가어항(궁촌항) 퇴적방지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어항(궁촌항) 퇴적방지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