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59호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