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 보고서 게시 (광양항 자동화부두 구축사업,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1단계) 건설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제4항에 따라

'광양항 자동화부두 구축사업',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1단계) 건설사업'의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 보고서를 우리 부 누리집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