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667호

 

 해양수산부에서는『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협중앙회를 ‘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