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 측정기관 지정취소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34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조에 따라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 측정기관 지정취소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