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한기간 연장 공고
-
부서
항만운영과
-
담당자
최대한
-
전화번호
044-200-5772
-
등록일
2024.02.05.
-
조회수
166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246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한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