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대상사업 공고(정정)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84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대상사업 공고(정정)

 

「항만법」제9조제7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대상사업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공고(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