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처분 철회 및 형식승인 취소 처분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92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의 조정권고(2023. 12. 13.)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처분(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7호, 2020. 2. 6.)’을 철회하고, 「선박평형수 관리법」제18조제4호에 따라 아래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