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관리청 이관('24.1.2 기준) 알림

1. 「항만운송사업법」(법률 제19501호, '23.6.20 개정, '23.12.21 시행) 제2조제7항 개정 조항과 관련입니다.

2. 현장 중심 행정 강화를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감정·검량사업 관리청이 해수부장관 → 지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변경(일원화) 됨에 따라, 현재 우리부에 등록된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사업체('23.12월말 기준 총 56개)에 대해 '24.1.2(화)를 기준으로 붙임과 같이 관리청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감정사업, 검량사업 사업체 및 관련 협회에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