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 수분치 및 수분함량 지정측정기관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49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조에 따른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 지정측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