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선박입출항법」 제34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부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무역항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가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효율적 계획 수립 및 관리청의 검토·승인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 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을 관리청,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여 운영 중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금회 우리부에서는 국내 무역항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등)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 주기를 「선박입출항법」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육상하역시설 및 급유선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 메탄올 STS(Ship to Ship) 벙커링 및 LNG·메탄올 STS 동시작업(벙커링 + 화물하역 등)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23.11.30 개정, '24.1.1 시행) 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리청 및 관련 사업자께서는 업무에 반영해주시고 관계 기관(부서) 등에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