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제도 시행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공고 제2023-120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