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6기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및 제4기 신기술활용심의 위원 명단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항만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규정에 따라 제6기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및 제4기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제6기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4기 해양수산부 신기술활용심의 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