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기간 연장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58호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해당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