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고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42호

장고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장고항(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