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모집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18호

 

‘23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모집공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신규지정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