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28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