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업무범위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26호

 

「선박안전법」 제65조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9조에 따라 위험물검사 등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를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