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973호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와 관련하여,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검토한 결과,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 품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검토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검토결과 : 지원품목 없음

2. 이의신청 기간 : 2023.8.8. ~ 8.28.(20일간) 

3. 이의신청 방법 :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8.까지 [첨부1] 양식에 따라 의견서(증명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 전화 044-200-5428, 팩스(FAX) 044-200-5439, E-mail : joo952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의견서(이의신청서) 1부.

 

 

 

2023년 08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