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알림

해양수산부는 「선박입출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가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관리청의 원활한 승인 업무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금회 우리 부에서는 STS(Ship to Ship, 선박대 선박) LNG 벙커링 활성화 및 안전 관리 내실화, 기타 기존 지침의 미비점 개선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1) STS LNG 벙커링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 안전규정 등을 참고한 필수적 검토 항목을 구체화하여, 관리청의 검토 효율성 및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2) 기존 지침 오류 수정, 중복 검토항목 통합, 불필요 기준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