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산항 등 5개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04호

 

구산항 등 5개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어촌?어항법」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6항에 따라 구산항(국가어항), 지세포항(국가어항), 계마항(국가어항), 삼덕항(국가어항), 양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