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03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3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