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727호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공고

 

우리부는「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5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