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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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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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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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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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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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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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585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 신기술(NET) 신속인증 신청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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