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사업 등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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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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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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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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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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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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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54호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사업 등 위탁기관 지정 고시
?환경친환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에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사업(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을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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