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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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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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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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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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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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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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458호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2호(2022.06.29.) 제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0호, 2023.2.2.) 제5조에 따라 우리 부에서 마련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및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 재해영향성검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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