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458호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2호(2022.06.29.) 제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0호, 2023.2.2.) 제5조에 따라 우리 부에서 마련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및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 재해영향성검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