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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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직불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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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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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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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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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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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52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2023년 조건불리지역 및 직불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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