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TAC 참여어업인 붉은대게 금어기 적용유예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42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붉은대게 총허용어획량제도(TAC)에 참여하는 근해통발 어업자를 대상으로 붉은대게의 포획·채취 금어기 별도 적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