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TAC 참여어업인 붉은대게 금어기 적용유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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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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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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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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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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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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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42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붉은대게 총허용어획량제도(TAC)에 참여하는 근해통발 어업자를 대상으로 붉은대게의 포획·채취 금어기 별도 적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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