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해어선 감척 지원금 감정평가 관리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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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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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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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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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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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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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51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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