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해어선 감척 지원금 감정평가 관리기관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51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