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49호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94호, 2022.12.16.)와 관련하여 「항만법」제48조, 「항만법 시행령」 제52조제8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지정 구역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