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해제공고
-
부서
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박해경
-
전화번호
044-200-6297
-
등록일
2023.02.07.
-
조회수
505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233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해제」 공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23조(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