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지정 변경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21호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제정 해양수산부고시 2001. 07. 18 제2001-54호

개정 해양수산부고시 2001. 12. 15 제2001-103호

해양수산부고시 2002. 04. 08 제2002-33호

국토해양부고시 2009. 11. 02 제2009-1052호

국토해양부고시 2010. 03. 17 제2010-154호

국토해양부고시 2010. 12. 22 제2010-993호

국토해양부고시 2011. 07. 04 제2011-351호

국토해양부고시 2011. 11. 25 제2011-712호

국토해양부고시 2012. 3. 12 제2012-111호

국토해양부고시 2013. 1. 31 제2013-77호

해양수산부고시 2013. 11. 19 제2013-242호

해양수산부고시 2015. 4. 15 제2015-47호

해양수산부고시 2018. 6. 21 제2018-069호

해양수산부고시 2022. 6. 00 제2022-000호

해양수산부고시 2023. 2. 00 제2023-000호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로서 시험할 수 있는 지정시험품목이 추가되어「선박안전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