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설물(감천항 서방파제) 사용(출입)제한 변경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7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제1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감천항 서방파제에 대해 보수·보강을 완료하고 다음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