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세포항 등 5개 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13호

 

지세포항 등 5개 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세포항, 개야도항, 어란진항, 오천항, 홍원항 등 5개 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