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지정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142호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