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케이에스에프22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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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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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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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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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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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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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11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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