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한국항로표지기술원) 지정 변경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97호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제정 2013. 05. 27,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35호

개정 2022. 12. 0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000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로서 시험할 수 있는 시험품목 일부가 변경되어「선박안전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