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한국항로표지기술원) 지정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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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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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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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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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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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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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97호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제정 2013. 05. 27,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35호
개정 2022. 12. 0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000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으로서 시험할 수 있는 시험품목 일부가 변경되어「선박안전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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