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10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포항항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항만배후부지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